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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 시점별로 잃는 것, 재당첨 제한과 계약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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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고 나서야 자금 계획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가족 사정이 바뀌기도 한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나" 다. 포기할 수는 있다. 다만 청약에서 포기는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당첨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다음 청약의 자격과 순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언제 포기하느냐 에 따라 잃는 것이 크게 달라진다. 오늘은 당첨 이후의 포기를 시점별로 나눠, 무엇이 남고 무엇을 잃는지를 정리한다. 제도의 세부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이 글은 점검 순서로 읽고 실제 판단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조회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결론부터 ① 포기는 시점에 따라 세 가지 다. 계약 전에 계약하지 않는 것,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 계약한 뒤 해지하는 것. 셋은 결과가 다르다. ②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 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고, 단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이 따라온다. ③ 제한은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단위 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나 세대원의 다음 청약에도 영향이 간다. ④ 계약한 뒤 해지하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넘어가는 구조 가 일반적이다. 돈을 잃는 포기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생긴다.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단지와 다릅니다. "포기"는 시점에 따라 세 가지다 같은 "포기"라는 말로 부르지만, 제도상으로는 전혀 다른 세 가지 상황이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구분 언제 당첨 기록·통장 돈 ① 계약하지 않음 (미계약) 당첨 발표 후 정당계약 기간에 계약하지 않음 당첨자로 남는 것이 원칙. 사용한 통장은 다시 못 씀. 단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1순위 제한 계약 전이라 계약금 손실은 대개...

2026년 10월 분양 일정 총정리 — 수도권·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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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청약 캘린더는 첫 두 주에 일정이 몰려 있고, 14일 이후로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과 같은 모양입니다. 달력이 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야 청약 일정이 확정되기 때문 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미 공고가 나온 일정만 정리했습니다. "10월 분양 예정"으로 알려진 단지라도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면 여기에 없습니다. 지난달 흐름이 궁금하시면 2026년 9월 분양 일정 총정리 와 나란히 보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는 청약홈 청약캘린더 와 LH청약플러스 청약캘린더 입니다. 10월은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어 첫 주 접수일이 6일~8일 사흘에 몰려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단지와 다릅니다. 10월 정규 청약 — 청약홈에는 한 곳입니다 순위내 청약(특별공급·1순위·2순위)이 10월에 걸쳐 있는 민영 아파트는 10월 1일 기준으로 아래 한 곳입니다. 단지 지역 청약기간 당첨자발표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민영주택 · 426세대(특별공급 236, 일반공급 190) 경기 광명 9/29 ~ 10/2 10/12 특별공급 9/29, 1순위 해당지역 9/30, 1순위 기타지역 10/1, 2순위 10/2 순서입니다. 이 글이 올라온 시점에는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 접수만 남아 있습니다. 청약홈 공고에는 이 단지의 특이사항으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1순위 자격 요건과 재당첨 제한이 일반 지역보다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넣기 전에 본인 자격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확인하는 순서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읽는 법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당첨 후 되팔 수 있는 시점과 실거주 조건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를 함께 보세요. LH 공공분양 — 청약홈 캘린더에는 안 뜹니다 지난달에도 적었지만 이번 달에도 그대로입니다. 아래 일정은 접수 창구가 LH청약플러스 라...

입주자모집공고문 읽는 법 — 먼저 봐야 할 7가지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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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정보를 찾다 보면 카드뉴스와 홍보 문구는 넘치는데, 정작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한 번도 안 펼쳐 보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이다. 청약 자격, 공급 세대수, 분양가, 납부 일정, 전매 조건, 그리고 단지의 불리한 조건까지 전부 여기에 적혀 있다. 문제는 분량이다. 단지에 따라 수십 쪽이고 표가 빽빽하다. 그래서 대부분 분양가 표만 보고 덮는다. 오늘은 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도 판단에 필요한 것을 건지는 방법 — 어디를 먼저 보고, 어디에 함정이 숨어 있는지 를 정리한다. 먼저 결론부터 ① 광고 전단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르면 기준은 언제나 공고문 이다. 계약서가 전제로 삼는 문서가 공고문이다. ② 청약 자격의 거의 모든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다. 오늘 기준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따진다. ③ 분양가 표는 전체 금액이 아니다. 발코니 확장·유상옵션·중도금 이자 는 대개 별도 표에 있다. ④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뒤에 작은 글씨로 있는 「유의사항」·「기타사항」 이다. 단지의 약점은 광고가 아니라 여기에 적힌다. 공고문은 어디서 보나 공고문 원문은 보통 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영 아파트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의 분양정보·APT 항목,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LH청약플러스 , 그리고 해당 단지의 사업주체(시행사) 홈페이지 다. 지방자치단체 공고란에 함께 게시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출처를 원문으로 두는 것 이다. 블로그나 홍보물에 정리된 요약본은 작성자가 골라 옮긴 내용이고, 불리한 조건이 빠져 있을 수 있다. 이 글을 포함해서 그렇다. 판단은 늘 원문에서 해야 한다. 또 하나. 공고가 나간 뒤 정정공고 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일정이나 공급 내용이 바뀌기도 하므로, 청약 직전에 같은 자리에서 정정공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공고문 원문은 청약홈·LH청약플러스·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단...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 뭐가 어떻게 다른가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뒤늦게 발목을 잡는 게 이 두 가지다.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와 "꼭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요". 이름이 비슷해 보여서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조항도 다르고 적용 대상도 다르고 기간을 세는 방식도 다르다. 정리하면 이렇다. 전매제한은 파는 시점을 막는 규제 이고, 거주의무는 사는 방식을 정하는 규제 다. 둘은 별개로 걸리고, 한 단지에 동시에 걸릴 수도 있다.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먼저 결론부터 ①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 부터 센다. 계약일도, 입주일도 아니다. ② 거주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에만 붙는다. 비수도권 민간분양에는 원칙적으로 없다. ③ 2024년 3월부터 거주의무는 집을 팔기 전까지 채우면 되는 것 으로 완화됐다. 입주 시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다. ④ 둘 다 단지마다 다르다 . 내 단지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고, 그게 유일한 정답이다. 전매제한 — 언제까지 못 파는가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기간이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명의변경처럼 권리를 넘기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근거는 주택법이고, 2023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이 크게 줄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게 기산일이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센다. 계약을 언제 했는지, 입주가 언제인지와는 무관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2026년 3월 10일이고 전매제한이 1년이면 2027년 3월 10일부터 풀린다. 입주가 2029년이어도 마찬가지다. 권역 세부 구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없음 위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의 일반 기준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지역별·면적별로 얼마가 필요한가

청약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것이다. "청약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어야 하나요?" 가점이나 특별공급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통장 잔액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 과 예치금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성립한다. 가입 기간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예치금은 모르고 있으면 공고가 떠도 신청 자체를 못 한다. 더 곤란한 건 잔액이 모자란 걸 공고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다. 그때는 돈을 넣어도 그 단지에는 소용이 없다. 먼저 결론부터 ①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단지가 있는 지역 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로 정해진다. ②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다. 공고일 전날까지 채워 두어야 한다. ③ 민영주택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인정 된다. 매달 나눠 넣을 필요가 없다. ④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 으로 따진다. 완전히 다른 규칙이다. 예치금이란 무엇인가 민영주택 청약에서 예치금은 "이 면적대에 청약할 자격이 있다"를 증명하는 최소 잔액이다. 통장에 그 금액 이상이 들어 있으면 해당 면적까지 신청할 수 있고, 모자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중요한 건 예치금이 당첨 확률을 올려 주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준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만 본다. 서울 85㎡ 이하에 청약하는 사람이 통장에 300만원을 넣었든 3,000만원을 넣었든, 당첨 순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순번은 청약가점 이나 추첨으로 갈린다. 이 점을 오해해서 "많이 넣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목돈을 묶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필요 이상으로 넣어 둘 이유는 없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이유로 넉넉하게 넣어 두는 게 유리한 상황 은 따로 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표 표에 나오는 면적은 모두 전용면적 기준이다. 분양 광고에 흔히 쓰이는 "34평"은 공급면적이라 전용면적...

특별공급 유형 총정리 —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청약 가점이 낮아서 포기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은 가점으로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물량 자체가 일반공급과 따로 떼어져 있고, 유형마다 자격 요건도 선정 방식도 다릅니다. 문제는 유형이 여섯 가지가 넘고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기준이 또 갈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타입이라도 물량이 나뉩니다. 전체 세대 중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으로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으로 일반공급 경쟁을 붙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져도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가점으로 뽑지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추첨이거나, 별도 배점표이거나, 기관 자체 심사입니다. 평생 한 번뿐입니다.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전체를 봅니다. 청약통장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이라고 통장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한 번"이라는 제약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조건이 되자마자 아무 단지에나 넣는 것보다, 정말 살 만한 단지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특별공급 카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유형 한눈에 보기 유형 핵심 조건 선정 방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소득 구간별 우선공급 + 추첨 생애최초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추첨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별도 배점표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점제(민영) / 순차제(국민) 기관추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해당 기관 추천 기관 자체 심사 신생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소득 구간별 우선공급 + 추첨 미혼청년 19~39세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국민주택에만 있음 비중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물량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비율을 조정할...

2026년 9월 분양 일정 총정리 — 수도권·충청권

2026년 9월 청약 캘린더를 열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일정이 빽빽한데, 11일 이후로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달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야 청약 일정이 확정되기 때문 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이미 공고가 나온 일정만 정리한 것입니다. 아직 공고 전인 단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9월 중순 이후 일정은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집니다. 자료 출처는 청약홈 청약캘린더·APT 분양정보 와 LH청약플러스 청약캘린더 입니다. 두 곳을 모두 봐야 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9월 정규 청약 — 세 곳뿐입니다 순위내 청약(특별공급·1순위·2순위)이 진행되는 아파트는 9월 1일 기준으로 아래 세 곳입니다. 단지 지역 청약기간 당첨자발표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B-1BL 공공분양(국민주택) 인천 서구 8/31 ~ 9/2 9/8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민영주택 인천 미추홀구 8/31 ~ 9/2 9/8 브라운스톤 월곡 센트럴 민영주택 서울 성북구 9/7 ~ 9/10 9/16 앞의 두 곳은 이 글이 올라온 시점에 이미 접수 마지막 구간입니다. 브라운스톤 월곡 센트럴은 9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이어집니다. 9월 중순 LH 공공분양 — 청약홈 캘린더에는 안 뜹니다 여기가 이번 달에 놓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아래 단지들은 청약홈 청약캘린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접수 창구가 청약홈이 아니라 LH청약플러스 이기 때문입니다. 청약홈만 보고 "9월 중순은 비었네" 하고 넘기면 그대로 놓칩니다. 단지 지역 청약기간 당첨자발표 의정부우정 A-2BL 공공분양 경기 의정부 9/7 ~ 9/17 10/8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 경기 양주 9/14 ~ 9/17 10/7 인천계양 A6BL 공공분양 인천 계양 9/17 ~ 10/2 10/21 성남복...

청약가점 계산법 — 84점 만점을 세 항목으로 뜯어보기

청약 가점은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값이고, 틀리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세 항목 모두 "언제부터 세는가"에서 갈리기 때문에 잘못 적는 사람이 꾸준히 나옵니다. 84점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각 항목의 기산점이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84점은 어떻게 쪼개지나 항목 배점 만점 조건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35점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합계 84점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35점) 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세 개 중 가장 손대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점은 시간과 가족 구성이 만드는 값이라, 단기간에 끌어올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무주택기간 — 32점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1년 미만이 2점이고 15년 이상이 32점입니다. 기간 점수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9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24점 4년 이상 5년 미만 10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26점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32점 언제부터 세는가 가 핵심입니다. 원칙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입니다. 스무 살부터 집이 없었어도 30세 이전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부터 셉니다. 이 경우 30세 이전 기간이 인정됩니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 부터 다시 셉니다. 처음부터 무주택이었던 기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 전체를 봅니다. 미혼이고 이제 막 30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