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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과 거주의무 — 뭐가 어떻게 다른가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뒤늦게 발목을 잡는 게 이 두 가지다.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와 "꼭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요". 이름이 비슷해 보여서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조항도 다르고 적용 대상도 다르고 기간을 세는 방식도 다르다. 정리하면 이렇다. 전매제한은 파는 시점을 막는 규제 이고, 거주의무는 사는 방식을 정하는 규제 다. 둘은 별개로 걸리고, 한 단지에 동시에 걸릴 수도 있다.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먼저 결론부터 ①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 부터 센다. 계약일도, 입주일도 아니다. ② 거주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에만 붙는다. 비수도권 민간분양에는 원칙적으로 없다. ③ 2024년 3월부터 거주의무는 집을 팔기 전까지 채우면 되는 것 으로 완화됐다. 입주 시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다. ④ 둘 다 단지마다 다르다 . 내 단지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고, 그게 유일한 정답이다. 전매제한 — 언제까지 못 파는가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기간이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명의변경처럼 권리를 넘기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근거는 주택법이고, 2023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이 크게 줄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게 기산일이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센다. 계약을 언제 했는지, 입주가 언제인지와는 무관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2026년 3월 10일이고 전매제한이 1년이면 2027년 3월 10일부터 풀린다. 입주가 2029년이어도 마찬가지다. 권역 세부 구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없음 위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의 일반 기준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