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세금은 어떻게 되나 — 웃돈에 붙는 세율과 주택 수, 계약 전 확인할 것
분양권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숫자는 프리미엄 (웃돈)이다. "몇천 붙었다"는 말은 쉽게 오가지만, 그 몇천 가운데 실제로 파는 사람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는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고,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웃돈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간다. 오늘은 분양권을 사고팔 때 붙는 세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양쪽에서 정리한다. 특정 단지의 프리미엄을 다루는 글이 아니라, 전매를 생각하는 단계에서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틀이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숫자는 "2021년 6월 이후 시행 기준" 으로 읽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현재 법령과 세무 전문가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결론부터 ① 세금보다 먼저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인지 를 본다. 전매제한 기간 안의 거래는 세금 이전에 불법이다. ②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왔다(지방소득세 별도). 주택처럼 2년이 지나 일반세율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다. ③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 된다. 분양권 하나가 기존 집의 세금을 바꿀 수 있다. ④ 사는 사람에게도 남는 문제가 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 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된다. 다운계약은 양쪽 모두에게 위험하다. 전매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거주의무와는 어떻게 다른지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 뭐가 어떻게 다른가 에서 먼저 다뤘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 즉 전매가 가능해진 뒤 실제로 팔 때 무엇이 남는가 를 다룬다.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단지와 다릅니다. 출발점 — 세금보다 먼저 볼 것은 전매 가능 여부 분양권 전매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단지가 있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공급 유형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