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법 — 84점 만점을 세 항목으로 뜯어보기
청약 가점은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값이고, 틀리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세 항목 모두 "언제부터 세는가"에서 갈리기 때문에 잘못 적는 사람이 꾸준히 나옵니다. 84점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각 항목의 기산점이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84점은 어떻게 쪼개지나 항목 배점 만점 조건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35점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합계 84점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35점) 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세 개 중 가장 손대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점은 시간과 가족 구성이 만드는 값이라, 단기간에 끌어올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무주택기간 — 32점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1년 미만이 2점이고 15년 이상이 32점입니다. 기간 점수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9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24점 4년 이상 5년 미만 10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26점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32점 언제부터 세는가 가 핵심입니다. 원칙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입니다. 스무 살부터 집이 없었어도 30세 이전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부터 셉니다. 이 경우 30세 이전 기간이 인정됩니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 부터 다시 셉니다. 처음부터 무주택이었던 기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 전체를 봅니다. 미혼이고 이제 막 30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