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유형 총정리 —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청약 가점이 낮아서 포기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은 가점으로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물량 자체가 일반공급과 따로 떼어져 있고, 유형마다 자격 요건도 선정 방식도 다릅니다. 문제는 유형이 여섯 가지가 넘고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기준이 또 갈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타입이라도 물량이 나뉩니다. 전체 세대 중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으로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으로 일반공급 경쟁을 붙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져도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가점으로 뽑지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추첨이거나, 별도 배점표이거나, 기관 자체 심사입니다. 평생 한 번뿐입니다.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전체를 봅니다. 청약통장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이라고 통장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한 번"이라는 제약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조건이 되자마자 아무 단지에나 넣는 것보다, 정말 살 만한 단지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특별공급 카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유형 한눈에 보기 유형 핵심 조건 선정 방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소득 구간별 우선공급 + 추첨 생애최초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추첨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별도 배점표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점제(민영) / 순차제(국민) 기관추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해당 기관 추천 기관 자체 심사 신생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소득 구간별 우선공급 + 추첨 미혼청년 19~39세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국민주택에만 있음 비중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물량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비율을 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