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와 이자후불제 — 뭐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차이 나나
분양 상담을 받다 보면 조건표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 "중도금 60% 무이자" 또는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둘 다 지금 당장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서, 같은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무이자는 이자를 내가 안 내는 것 이고, 이자후불제는 이자를 나중에 내가 내는 것 이다. 글자 두 자 차이인데 입주 시점에 마련해야 할 돈이 천만 원 단위로 갈린다. 먼저 결론부터 ① 이자후불제는 무이자가 아니다. 이자를 유예해 뒀다가 잔금 낼 때 한꺼번에 청구한다. ② 부담은 '중도금 총액 × 금리 × 회차별 거치기간' 으로 정해진다. 회차가 이를수록 이자가 오래 붙는다. ③ 무이자도 조건부 다. 연체하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혜택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④ 정답은 조건표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계약서 조항 에 있다. 단지마다, 회차마다 다르다. 중도금이 뭐길래 이자 이야기가 나오나 아파트 분양 대금은 보통 계약금·중도금·잔금 세 덩어리로 나뉜다. 계약금이 10~20%, 중도금이 50~60%, 나머지가 잔금이다. 중도금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회차로 나눠 낸다. 4회에서 6회로 쪼개는 경우가 많고, 회차 간격은 대체로 3~4개월이다. 문제는 이 시기에 계약자에게 목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은행과 협약을 맺고 계약자 앞으로 집단대출 을 알선한다. 계약자는 돈을 만지지 않고 은행이 시행사 계좌로 바로 넣는다. 대출이 실행된 그 순간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 이자를 누가 , 언제 내느냐를 정하는 게 오늘의 주제다. 세 가지 방식 — 무이자, 이자후불제, 이자선납 구분 이자를 내는 사람 내는 시점 입주 때 부담 무이자 사업주체 계약자 부담 없음 없음 이자후불제 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