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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 시점별로 잃는 것, 재당첨 제한과 계약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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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고 나서야 자금 계획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가족 사정이 바뀌기도 한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나" 다. 포기할 수는 있다. 다만 청약에서 포기는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당첨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다음 청약의 자격과 순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언제 포기하느냐 에 따라 잃는 것이 크게 달라진다. 오늘은 당첨 이후의 포기를 시점별로 나눠, 무엇이 남고 무엇을 잃는지를 정리한다. 제도의 세부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이 글은 점검 순서로 읽고 실제 판단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조회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결론부터 ① 포기는 시점에 따라 세 가지 다. 계약 전에 계약하지 않는 것,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 계약한 뒤 해지하는 것. 셋은 결과가 다르다. ②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 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고, 단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이 따라온다. ③ 제한은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단위 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나 세대원의 다음 청약에도 영향이 간다. ④ 계약한 뒤 해지하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넘어가는 구조 가 일반적이다. 돈을 잃는 포기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생긴다. AI로 생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단지와 다릅니다. "포기"는 시점에 따라 세 가지다 같은 "포기"라는 말로 부르지만, 제도상으로는 전혀 다른 세 가지 상황이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구분 언제 당첨 기록·통장 돈 ① 계약하지 않음 (미계약) 당첨 발표 후 정당계약 기간에 계약하지 않음 당첨자로 남는 것이 원칙. 사용한 통장은 다시 못 씀. 단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1순위 제한 계약 전이라 계약금 손실은 대개...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지역별·면적별로 얼마가 필요한가

청약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것이다. "청약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어야 하나요?" 가점이나 특별공급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통장 잔액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 과 예치금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성립한다. 가입 기간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예치금은 모르고 있으면 공고가 떠도 신청 자체를 못 한다. 더 곤란한 건 잔액이 모자란 걸 공고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다. 그때는 돈을 넣어도 그 단지에는 소용이 없다. 먼저 결론부터 ①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단지가 있는 지역 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로 정해진다. ②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다. 공고일 전날까지 채워 두어야 한다. ③ 민영주택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인정 된다. 매달 나눠 넣을 필요가 없다. ④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 으로 따진다. 완전히 다른 규칙이다. 예치금이란 무엇인가 민영주택 청약에서 예치금은 "이 면적대에 청약할 자격이 있다"를 증명하는 최소 잔액이다. 통장에 그 금액 이상이 들어 있으면 해당 면적까지 신청할 수 있고, 모자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중요한 건 예치금이 당첨 확률을 올려 주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준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만 본다. 서울 85㎡ 이하에 청약하는 사람이 통장에 300만원을 넣었든 3,000만원을 넣었든, 당첨 순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순번은 청약가점 이나 추첨으로 갈린다. 이 점을 오해해서 "많이 넣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목돈을 묶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필요 이상으로 넣어 둘 이유는 없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이유로 넉넉하게 넣어 두는 게 유리한 상황 은 따로 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표 표에 나오는 면적은 모두 전용면적 기준이다. 분양 광고에 흔히 쓰이는 "34평"은 공급면적이라 전용면적...